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서울시내 6개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횡단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회전하는 차량 중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양보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한 차량 823대 중 53.8%(443대)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6.9%(221대)는 보행자에게 양보는 했지만 통행을 멈추지 않고 접근하면서 보행자의 횡단을 재촉했다. 보행자가 횡단중일 때 정지한 차량 159대 중 28.3%(45대)는 횡단보도 위에서 정지하여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됐다.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횡단안전 실태를 교차로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간선도로에 위치한 신호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차량 301대 중 55.1%(166대)가 보행자에게 횡단을 양보했으나 이면도로에 위치한 비신호교차로에서는 522대 중 41.0%(214대)만이 보행자에게 횡단을 양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신호교차로가 많은 이면도로의 보행자 안전 확보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우회전 시 횡단보도 양보비율은 이륜차 16.7%, 화물차 42.7%, 승용차 48.4%, 버스 62.9% 순으로 이륜차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2년간(2018~2019년) 발생한 차대사람 교통사고 중 우회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2.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평균(1.5명)보다 1.6배 높으며, 사업용자동차의 치사율은 6.8명(4.5배)에 달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직진에 비해 도로변 장애물 등으로 인해 시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히 회전반경이 크고 사각지대가 넓은 사업용 대형자동차는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에 주의하면서 회전해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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