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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자상환 최대 20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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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이라인_S 2025. 1. 21.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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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근로자들이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공제 항목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주택 관련 자금 공제는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러한 공제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한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누구에게 해당될까?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방식에 따른 공제 요건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거나 재융자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직접 상환 또는 신규 차입금으로의 즉시 상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울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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